"헬멧 벗고 화물 엘베 타라"…배달 '갑질 아파트' 어디?

입력 2021-02-02 14:11
수정 2021-02-02 16:39
배달서비스 노조 인권위 진정 제기


배달기사들이 배달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하거나 헬멧을 벗도록 강요하는 아파트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례를 수집한 '갑질 아파트' 76곳, '갑질 빌딩' 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아파트는 주로 단지 내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도보 배달만 허용하거나 건물에 들어설 때 헬멧을 벗도록 한 곳이 대상이었다. 그중 7곳은 배달기사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했다.

빌딩은 모두 건물에 들어갈 때 헬멧을 벗도록 했으며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한 곳도 2곳 있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폭증하고 있지만, 그 배달에는 배달라이더들의 고단함이 담겨 있다"면서 "우리 배달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배달기사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역시 지난 1일 배달 라이더들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아파트 103곳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