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영업제한 손실보상, 헌법 지키는 일..조속한 처리 필요"

입력 2021-02-02 10:2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헌법이 명시돼 있다며 조속한 심의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의 손실은 방역협조 비용"이라며 "일정 범위 안에서 보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