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게 죄?"…심판대로 가는 종부세

입력 2021-01-29 17:17
수정 2021-01-29 17:17
<앵커>

경제에 깊이를 더하는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지난해 크게 늘면서 '세금 못 내겠다'는 조세 저항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법 자체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위헌소송까지 제기될 조짐을 보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법제처장이자, 지난 2004년 정부가 추진한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소송이라는 또다른 법률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전 법제처장)

"헌법에 위반된 조세정책, 조세 부과 처분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처분이 쌓이고 쌓이면 조세법률주의나 시장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종부세 안 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구인단을 모집해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는 이 변호사는,

정부가 집을 팔지도 않은 사람에게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과표를 높여 누진세를 적용하는 지금의 방식이 조세법률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한 해에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1년만에 25% 늘어난 74만4천명으로 집계됐고, 주택분 종부세액은 42.9% 급증했습니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집들은 올해도 빠르게 늘어갈 전망입니다.

더이상 부당한 세금 폭탄을 참지 않겠다는 불만도 커져갑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청구된 조세심판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 5,83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가 승소하는 비율도 지방세와 양도세의 경우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이었습니다.

지난해 제기된 임대차법 위헌 소송은 현재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요건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론이 주목하는 사안인 만큼 올해 안에는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