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들을 위한 전용 온라인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보험료 역시 기존 단체보험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 일환으로 보험료를 낮춘 대리기사 전용 온라인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기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평균 연 110만 원)보다 약 10% 저렴한 개인보험으로, 평균 연 96만 원선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과 할증제도를 도입해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도 오픈한다.
대리기사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과 정보 활용 동의를 하면, 업체가 대리콜을 받은 후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배정이 가능해진다.
그간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