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 첫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한 투자자 3명에 대한 배상안을 최근 수락했다.
통상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KB증권은 처음으로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고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통해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정했다.
그리고 투자자 책임을 고려, ±20%포인트를 조정해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KB증권과 투자자들은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은 없지만 양측이 받아들이면 효력을 갖는다.
KB증권과 투자자들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해 배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KB증권이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나머지 14개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역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