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추가 고발…"업무상 배임 교사"

입력 2021-01-27 16:21
최종구 전 대표 등 경영진은 '공무집행방해' 고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이하 노조)가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작년 7월 이 의원을 조세 포탈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데 연이은 행보다.

노조는 27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소유했던 이광일 새만금관광개발 대표와 이병일 아이엠에스씨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위반 행위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당시 이광일 새만금관광개발 대표와 이병일 아이엠에스씨 대표가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했는데, 이로 인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노조는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자신들이 주식 증여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라며 "이 의원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전 대표, 김유상 신임 대표,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고발도 진행됐다.

노조는 "경영진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부채 규모를 늘리고 운항을 중단하는 등 회사를 고의적으로 회생 불가 상태로 만들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라며 "이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1,600여 명 직원 중 대다수가 해고 됐다"며 "경영진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