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종교 교육시설 방역강화…"입소자 외출 금지"

입력 2021-01-27 13:37
종교시설 교습·학습 활동도 금지


IM선교회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6개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총 2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사 형태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이 아닌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역수칙에 따르면 기숙형 학원은 숙박시설 운영을 할 수 없지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 검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할 수 있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입소 전 2주간 예방 격리가 권고된다. 또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 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대면수업을 금지한다. 또 샤워실·화장실 등 공용 공간 소독을 강화해야 하고, 기숙사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1인실 사용이 권고된다. 학원 식당 외 공간에서 취식도 금지된다.

기숙형 학원 종사자의 경우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체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외부 출입을 하지 않는 종사자는 처음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 출입을 하는 사람은 2주마다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자는 시설 출입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을 분리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비인가 교육시설 가운데 일부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된다. 해당 시설이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을 하거나 통학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일 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은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이외의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뿐 아니라 교습과 학습도 금지한다.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없다.

또한 예배 시 서로 2m의 간격을 유지하고,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만 채울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뿐 아니라 검사 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 방지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국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소를 현장 점검한다.

방역관리가 미흡한 거주 시설을 중심으로 계도와 행정처분을 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기능과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