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핵심 규제 206건 정비

입력 2021-01-27 13:30
수정 2021-01-27 14:20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 확대...납품단가 선제적 조정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핵심규제 206건을 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2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제고와 위기극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인 규제정비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전력기술의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은 원자력·수화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SW개발 업체

에 한정돼 있어 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업종제한을 폐지해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신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옴부즈만은 협력업체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인건비·재료비 인상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단가 조정이 가능해 사실상 인상분에 대한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에 대한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 규제도 정비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상생협력펀드를 기존 40억에서 20억 추가 조성하고 지원 대상을 1차 협력기업에서 2차 협력기업까지 넓혔다.

또한 대출한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협력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서부발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공모과제의 입찰참여·평가절차·결과통보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중소기업의 우편·방문 접수와 대면평가 부담을 덜어줬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 가동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며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