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 문제를 놓고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교보생명은 오늘(26일) 입장문을 통해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 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교보생명 FI들이 풋옵션 행사를 위한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과 사모펀드의 임원들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산정 시 공모해 공정시장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가치평가를 위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재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풋옵션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선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회사 내재가치는 어피니티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른 FI가 의뢰해 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장에 대해 교보생명은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에는 이 결과물에 대한 제 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건에서는 중재 판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또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주당 40만9,000원으로 환산한 지분가치는 최대주주의 지분에 이들의 지분을 더해 전체 58%의 지분을 판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수치였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관행, 통상적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되던 의뢰인과 회계법인과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