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기준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선정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278만6,000개로 전체 290만개 가맹점 중 96.1%에 해당한다.
이들 가맹점은 이달 말부터 우대수수료(연매출 3억 원 이하 0.5%부터 차등 적용)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 17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규모는 약 19만개 가맹점, 총 499억 원이며 가맹점당 26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