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 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종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실제로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유관계 확인'도 필요하다
아울러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전화,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승소를 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자료에 따르면 명도소송이 제기된 300건의 사례 중 차임연체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만료가 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점유관계를 확인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문제도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동산에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된 경우도 9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해볼 수 있다"며 "소정의 이사비를 주고 자진 인도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송 전 변호사의 입회하에 임차인과 합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맺는 방식이다.
아울러 엄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시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소송)를 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조서를 작성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제도다.
엄 변호사는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 당시에 했다면, 집주인은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