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 왕실모독죄로 43년형 선고받은 여성의 보석신청도 불허

입력 2021-01-24 14:26


태국 법원에서 왕실 모독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한 여성에게 보석 석방도 불허했다.

태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태국 항소법원은 태국 왕실을 모독한 죄로 징역 43년형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 "선고된 장기간의 징역형 때문에 보석 석방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매체는 해당 60대의 여성에 대해, 지난 2014년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가 주도한 쿠데타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제(君主制)를 비판하는 음성 파일 29건을 공유했다가 왕실 모독죄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태국 법원은 이 여성에게 사상 최고인 징역 4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여성에 대해 "그녀의 범죄 행위는 왕실에 오명을 씌운 죄"이며 "그가 저질은 범법행위들은 태국 국민들이 숭배하는 군주제에 해를 입혔고, 충성스러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 선고 후 이 여성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3년 넘게 수감됐다가 2018년 보석 석방된 뒤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았다.

형사법원은 애초 징역 87년 형을 선고했다가, 절반으로 형량을 줄였다.

그러나 43년 징역형도 지금까지 선고된 왕실 모독죄 형량 중 최장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법원의 보석 신청 기각 결정은 왕실 모독죄 적용을 대거 확대·강화하고 있는 태국 정부의 강경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는 그동안 금기시되던 군주제 개혁 목소리가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계속 커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시위대 지도급 인사들에게 왕실 모독죄를 본격적으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