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재연장 가닥…이르면 설 전 당정 협의

입력 2021-01-24 07:21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업계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개 예정 시점인 3월 16일까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로 예정된만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시 처벌 수위가 약한 종전 규정이 일정 기간 적용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개인 대주 서비스 취급하는 증권사를 현재 6곳에서 10여곳으로 늘린 뒤, 오는 9월 말까지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 간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까지 구축해 대주 가능 물량 및 종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그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안내된 사항은 없다.

장중 시장 전체의 공매도 규모 및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오는 3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 보완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다.

이후 금융위 관계자들은 공매도 사안에 함구령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당정은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판단 아래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발표는 금융위 위원장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