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분쟁 또한 증가했다. 부동산 분쟁은 민사 소송 중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빈도수가 높으며 분쟁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대부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우, 단순히 소송만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송의 과정은 수년동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의 진행 과정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의 제기와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M&A 등 부동산 관련 분쟁과 자문을 오랫동안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소송을 이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송 전략을 세우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을 이기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결국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한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그에 맞는 보전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판결이 아무 소용없어지게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간혹 소송비용의 절약을 위해서, 또는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한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정작 승소하고도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며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신청방식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어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사전에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거나, 신청절차가 잘못되어 빠른 결정이 필요한 보전처분에 장기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부동산매각/매수관련 자문뿐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