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 급여 확대

입력 2021-01-22 09:54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인 헴리브라(성분 에미시주맙)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지난해 5월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인 경우, 항체역가가 5BU/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했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최대 24주간 급여 인정'이라는 기준으로 최초로 급여 등재됐다.

2월 1일자로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국내외에서 진행된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해외 보험기준 등을 반영해 세부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만12세 미만 투여 대상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고, 24주 간의 투여 기간과 40kg 이상의 체중 기준이 삭제돼 장기적인 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맥주사가 어려운 소아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제8인자의 혈액응고 작용기전을 모방해 활성화된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혁신신약이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를 보유한 혈우병 환자뿐 만 아니라, 항체가 없는 일반 A형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 예방요법제로도 허가를 받은 바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헴리브라의 이번 급여기준 확대가 평생 치료제를 투여받아야 하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