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걸립니다"…세무사가 알려준 최악의 연말정산 [부터뷰]

입력 2021-01-22 17:41
수정 2021-01-22 17:42
착오 연말정산, 이듬해 추징금·이자까지
대표적 실수 자녀·부모 '인적공제 요건'
실손 의료비 받았다면 공제 항목서 제외
맞벌이 부부, 국세청 절세안내 도움받아야


《'부티나는 인터뷰(부터뷰) - 영어 선생님으로 맨땅에서 자산가가 된 크리에이터 샤이니샘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 알아야 할 노하우를 톡톡 튀는 인터뷰로 정리해드립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하느라 바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침부터 접속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죠. 요즘 이렇게 간소화 서비스로 대부분의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공제 항목을 잘못 입력해 괜한 세금 더 떼이는 실수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부티나는 인터뷰」를 찾은 정소영 세무그룹 한별 세무사와 함께 사회 초년생, 맞벌이 신혼 부부, 부모를 부양하는 직장인들이 겪는 연말정산 실수들,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 1편 참조 : 첫 취업에 90% 세금 감면?…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챙기세요 ☞ https://bit.ly/3626JCB

● 맞벌이 부부의 치명적 실수…'자녀 인적공제'

보통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큰 대표적인 항목이 인적 공제입니다. 소득과 나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받고, 자녀 수 또는 부양가족 수에 맞춰 교육비, 의료비까지 줄줄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큰 줄기를 이루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 세무사는 바로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례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엄마딸? 아빠딸?…자녀공제는 딱 한 분만 쓰세요

자녀의 인적 공제를 엄마 연말정산에서도 받고, 아빠도 연말정산에 같이 받게 되면 추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부부 중 부양을 책임지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부부 중 한 사람이 인적공제받는 구조입니다.

2) 인적공제는 엄마꺼, 교육비 공제는 아빠꺼? '삐~'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의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인적공제 받은 자녀에게 쓴 교육비, 의료비가 차례로 엮여서 소득공제를 받아 전체 세금에서 깎이는 구조입니다. 사람을 둘로 쪼갤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따로 교육비 따로 의료비 따로' 이런 식으로 항목에 따라 부부가 나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알바로 500만원 번 고등학생 아들…인적공제 못 받는다

자녀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냈다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추징금이 부과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지 않도록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게 실손의료비를 청구해 받은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서 일일이 제외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 교육비 공제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되지만 초등학생 학원비는 해당되지 않아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 '롤모델'을 찾아라…국세청 절세 안내 '클릭'

복잡하고 요건도 많은 연말정산, 정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절세 시뮬레이션을 마련해 이를 이용하면 부부 중에 누가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 세무사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종합 소득의 과세 표준이 높은 사람, 즉 수입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면 되지만, 두 사람이 한계 세율 근처의 수입을 낸다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가령 남편은 연 4,800만 원의 소득을, 아내는 연 4,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우리나라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남편은 24%, 아내는 15%로 다른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 남편이 더 공제를 받으면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정 세무사는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최저 사용기준이 있어서 오히려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이 소비해야 공제를 받으니까 손해일 수 있다"며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편이 전체 가계 씀씀이에 보탬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네가 왜 여기서 나와?…내집 마련에 절세까지 '청약통장'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마땅한 절세 수단이 없다면 '청약통장'은 꼭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 세무사는 "연 240만원까지, 매달 10만원씩 넣는다면 12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며 "청약저축은 주택구매자금 대출 받을 때 청약 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금리도 감면 받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다"고 추천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늦어도 2월까지 반드시 연말정산을 위한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소득 3천 이하인 경우엔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 청약통장이 있는데,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고 2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 내년에 세금 덜 내려면…지금부터 계획을 짜라



이렇게 복잡하고 챙겨야할 것도 많은 연말정산을 안 하고 해를 넘길 수는 없을까요. 정 세무사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이어 "제출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서류 구비를 덜 한 만큼 세금만 더 내고, 월급에서 떼어져 나가는 걸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 세무사는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를 통해서 내년 소비를 계획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혼자서 생활하든 부부가 생활을 하든 어느 항목에 얼마나 돈을 써야할지, 아낄 수 있는 상품은 혹시 있는지 미리 챙겨보는 것부터 세금을 아끼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에게 아무래도 '발품' 이상 효과적인 절세 수단은 없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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