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중단 사태 막을까…업무정지 처분 명령 불복해 행정소송

입력 2021-01-20 21:33


매일방송(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사외이사진 개편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사외이사진 개편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취소 소송을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했다. 두 소송 모두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MBN이 2018년 1월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올해 4월 말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MBN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해 "가처분 소송을 함께 낸 것은 본안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 당장 오는 5월 1일부터 방송 중지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