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은 조원태 회장 등 한진 일가는 국세청에 2,7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세는 유족들이 제출한 신고 내역서를 국세청이 검토해 최종세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고 내역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탈루 의심이 있으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세무조사의 주 대상은 오너 일가 개인들의 상속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한항공 법인과 관련해서도 일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경우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방침을 잡은 가운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