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스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20일 증선위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사·감리결과에 따르면 나노스는 재고 관리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아 불량 및 파손 재고까지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필리핀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발행한 어음이 보고기간 후에 해당함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달지 않아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관련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사항도 지적됐다.
이밖에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손상 과소계상,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지적사항도 함께 담겼다.
증선위의 이번 조치로 나노스는 8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되고 2년 동안 감사인지정 조치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