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자금 38조…특별대출 늘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입력 2021-01-20 10:23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자금 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가계·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4천억원의 명절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2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중은행(31조3천억원), 국책은행(3조8천500억원), 한국은행(2천365억원) 등 대출이 38조4천535억원이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이 2조1천970억원이다.

10조1천억원 수준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천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애초 다음달 4일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기간은 연장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104만2천개 중 70만개 이상은 1∼2월 중 채용을 추진한다.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목표 6만3천개 중 2만8천개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천147억원이 그 대상이다.

올해 1월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한다.

경영애로 법인이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쿠팡이츠'와 같은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100여곳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 무료 배달과 할인 판매 혜택을 준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다음달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이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1조원어치가 팔릴 때까지 적용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대금을 100억원 지원한다. 지난해 50억원보다 2배로 규모를 키웠다. 지원금 평균금리는 3.0% 수준이며 6월 30일까지 상환토록 한다.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4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설 명절전 4주간 집중 지도기간을 두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체불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금리는 1.0%로 인하한다. 사업주융자도 금리를 1.2%로 한시 인하하고 올해 1∼2분기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설 성수품 판로를 늘린다.

공공부문도 공공구매 등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공공기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선구매 체결을 추진한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