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과실이 100:0이라는 신규 과실 기준이 공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처럼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의 성격으로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해당 기준을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다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이륜차 사고·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행자 신호·비보호 좌회전 사고 등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신규 기준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녹색'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나는 경우, 우회전 차량(A)의 일방과실(100:0)이다.
또 이륜차가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륜차(A)의 일방과실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