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노동강도'에 과로사 주장에…쿠팡 "사실과 달라"

입력 2021-01-20 10:10
고인, 6일 근무…주당 근무시간 최대 29시간

"물류센터 난방 '구조적 불가'
휴게시설 갖추고 핫팩·방한용품 지급"


쿠팡 동탄물류센터 노동자 A(50대)씨가 지난 11일 근무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을 두고 노조와 쿠팡의 대립이 첨예하다.

유족과 공공운수노조가 '살인적 노동강도에 의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쿠팡 측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

쿠팡은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이며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살인적 노동강도'나 '과로사'로 보긴 힘들다는 판단이다.

노조 측이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쿠팡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 및 상품의 입·출고가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개방적 공간'으로 설계돼 "풀필먼트센터의 냉난방 설비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사 측 설명이다.

대신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공간에 난방시설을 갖췄고, 전 직원에게 핫 팩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방한복을 추가로 지급 중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라며 다만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