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외주식 가이드

입력 2021-01-20 08:11
수정 2021-01-20 08:11
13월의 보너스가 되냐, 폭탄이 되냐.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주식과 관련된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텐데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공제금액이 가장 쏠쏠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로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 부모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 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연 소득’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사업·양도·금융·연금·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주식양도 차액의 경우 이익을 실현해 실질적인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모르고 자칫 기본공제를 잘못 신청했다가는 세금에 더해 과소신고 가산세(10%)까지 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할텐데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1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테슬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2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시세차익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 부과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상장주식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포함되는 해외 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코스피기준 지분율 1%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에게만 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여기서 250만원은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세 매도를 통한 실현수익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따라서 테슬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수수료와 거래세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이 100만원이 넘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수익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비상장주식과 똑같이 취급하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작년에 해외주식에 투자해 주식을 매입만 하고 매도를 하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사이에 실현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꼭 잊지 말고 2021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연말정산 가이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