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한 회계사들과 FI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FI 관계자 2명을 불구소 기소했다.
이들은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FI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검찰이 딜로이트안진의 평가보고서가 허위보고라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평가액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보생명이 저금리·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2015년 9월 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0년 4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