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30대 손님 B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유흥주점을 열고 불법 영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에는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역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해당 유흥주점을 찾은 혐의를 받는 B씨는 주점 측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하는 일부 업소에서는 촬영이나 신고 등을 우려해 손님의 휴대전화를 미리 내도록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소방당국과 함께 잠긴 출입문을 여는 사이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도주했다.
최근 미추홀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손님들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와 B씨 외에 모두 달아난 상태여서 정확히 몇 명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인원수는 파악되지 않는다"며 "A씨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