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중국 국적 A(35)씨는 18일 오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5일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가 이날 오후 1시 28분께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이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당시 방문객 출입구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으나 A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나를 폭행했다"고 피해 진술을 했다. C씨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경찰관을 감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