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월세로 내집 마련'…청년 전용 모기지 나온다

입력 2021-01-19 12:00
수정 2021-01-19 13:32
은성수 "공매도, 다음달 결정…여당과 논의계획 없다"
"中企·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유예 연장 불가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만기 추가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8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항간의 우려와 달리 "건전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국내 금융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많은 차주들이 돈을 갚고 있기에 만기 재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출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40만 건에서 실제로 이자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1만3천 건, 1,57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차주들의 공과금 납부와 전력 사용이력 등을 점검하거나 채무상환 부담이 큰 차주들에게 컨설팅을 하는 등 은행 스스로 부실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추후 금융 정상화가 되더라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밀린 이자를 한꺼번에 내는 일은 없을 거라며 "차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분할상환을 포함한 연착륙 방안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 15일 종료를 앞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해제 여부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 빗대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다"며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또 공매도 금지 연장을 촉구하는 여당 등 정치권과의 협의나 의견 조율 계획에 대해선 "없다"고 잘라 말하며 "2월 정기국회가 열려도 주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정도가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은 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 부과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 5년 보관 의무화와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거래소·증권사 이중 모니터링 등의 실효 대책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남용의 우려가 있는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는 미니 코스피200 시장 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가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세대 주택 구매난과 관련해서는 "해외 선진국처럼 매달 월세를 내는 식의 30~40년짜리 모기지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며 "올해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지금의 소득으로 젊은 사람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금융권 차원의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최근 하나은행과 삼성카드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탈락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업의 특성상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금융감독원과 합동 TF를 꾸려 업종 간 차별화 필요성 여부 등 제도 적용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개편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건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정부의 인·허가 즉 행정 행위로 이뤄진다는 점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걸 감안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지금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