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공개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형사사건은 161만1,906건, 검거 134만2,854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83.3%로 확인된다. 검거인원(14세부터 80대 이상)으로 보면 174만9,015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피해자 수는 161만1906명이다.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인구수가 5,177만9,203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수 대비 6.49%의 인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음을 의미한다.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 유형을 고려했을 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부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국주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거나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앞뒀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일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피해 범위를 파악해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해야 하고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는 혐의 적용이 부당하지 않은지, 과중하게 처벌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법률 조력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도 법조시장 내 경쟁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이미 누적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상태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0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실시 중인 가장 큰 이유이다. 보다 직관적으로 전문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해당 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것. 이후 다섯 차례에 거쳐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손봐 거듭해 등록 및 심사기준을 강화해왔다.
이국주 변호사는 2014년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 7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수십 년을 판사로 재직, 수석부장판사까지 지내며 수많은 법적 쟁점에 대한 고민과 판단을 이어왔다.
이국주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은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점이기도 하다”며 “평소에는 한발 뒤에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법률 부분이므로 정확한 조언이 가능한 전문가에게 지체 없이 문의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형사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항소, 상고 등을 통해 2차, 3차 다툴 수 있더라도 첫 결과가 뒤집히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편이다. 결국 1심에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느냐 여부에 따라 이후 과정의 수월함이 결정된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라 요약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말한다.
이국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상 검사의 증명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정황증거만 있고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의심은 가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억울하게 형사재판에 처한 피고인일수록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경찰 수사 시 불이익을 받고 형사재판에서도 억울한 판결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재심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사건 발생 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며 “형사사건 발생 시부터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임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물론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소 전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실제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매우 중요하다. 피의자신문조사가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있어 기본적인 판단 근거로 쓰이므로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구분해 조사에 임해야 추후 자신의 진술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 법률에 대해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사안의 경중을 떠나 우선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어 온 이유이다.
이국주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태도"라고 말한다. 그는 소통은 사안을 풀어나갈 열쇠를 찾는데 핵심적인 요건이다.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학하게 파악, 철저하고 날카로운 전략으로 사건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노하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형사사건 혐의 연루 시 유죄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 과정을 돕기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여전히 다양한 사건과 판례를 분석하고 법리적 고민을 이어가는 있는 만큼 형사처벌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