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 보상 촉구
-“법으로 막아 발생한 영업손실 법적 보상 타당”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각 업종단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법안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상금을 심의, 의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를 명확히 하는 최승재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안에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돼 소상공인들도 코로나19를 비롯한 재해상황에서 정부 시책의 보호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5만 파운드 미만 사업자에게 월평균 매출의 80%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으로 막는 영업 손실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