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거리두기 불복?…대구-경주 "11시까지 영업 허용"

입력 2021-01-17 18:45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대구·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별도 대책회의를 열어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 거리두기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전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2주간 연장하면서 각 지자체에 대해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적 강화는 괜찮지만, 완화는 '풍선 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협의 없이 곧바로 완화를 결정한 것이어서 중대본 차원에서 대응책 논의를 위한 실무 대책회의까지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전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어 이날은 경주시가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손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그러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중대본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논의가 모였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