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조덕제 구속에 "6년간 무고녀로 고통…모든 삶 흔들렸다"

입력 2021-01-15 13:52
수정 2021-01-15 13:51


배우 반민정이 지속적 2차 가해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조덕제 관련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씨는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와 게시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를 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적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인 반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덕제 구속 (사진=반민정 인스타그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