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티나는 인터뷰(부터뷰) - 영어 선생님으로 맨땅에서 자산가가 된 크리에이터 샤이니샘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 알아야 할 노하우를 톡톡 튀는 인터뷰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장을 스치듯 빠져나간 일년치 월급을 다시 세어보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월급이 아니라 나라에서 떼어간 세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죠. 국세청도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에 돌입했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월급에 더해 돌려받으니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부르지만, 공제 받을 항목이 변변치 않은 월급 200만원대 솔로들의 상당수는 이 '숨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번거로운 서류까지 챙겨냈지만 세금을 덜 냈다며 되레 더 떼이는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괜스레 복잡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연말정산, 그래도 세금 더 내는 상황은 피해야겠죠. <부티나는 인터뷰>가 정소영 세무그룹 한별 세무사와 함께 사회초년생들에겐 낯선 연말정산 잘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소득'을 줄이거나 '세액'을 줄이거나
이미 세금을 거둬갔는데 왜 연말정산을 번거롭게 해야하는 걸까요? 정 세무사는 "나라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에서 미리 일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이건 단순 예상치를 거둬간 것일뿐"이라며 "실질 소득을 정산해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정 세무사 설명을 따르면 연말정산은 크게 봤을 때 근로자가 1년간 일을 하거나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잡아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을 정하고, 다음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세액공제)이 있다면 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다시 결정하는 두 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계산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 소득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공제로 30만원을 먼저 빼고 여기에 6% 세율(소득에 따라 다름)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한 58만 2천원의 세금에서 세액공제로 30만원을 빼면 28만 2천원이 최종적으로 나라에 내야할 세금이 되는 거죠.
순서대로 보면 총 소득에서 부양가족, 의료비, 보험료, 월세, 카드 사용액 등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비용을 빼는 과정 즉 과세할 돈의 크기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도 남은 돈을 기준으로 결정한 세금에서 여러 할인을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문에 '세액'을 아예 줄여주는 청약저축을 하거나 연금을 넣거나 하면 괜히 세금 더 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 세무사가 추천하는 방법은 청약저축,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세액공제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최대 400만원, 개인형IRP로 최대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펀드만 한도를 채워도 약 6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 없다…월세·건강검진비 발품 팔아야
국세청에서 최대한 일반 국민들이 품을 들이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손수 서류를 확인해야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 세무사는 "최대 12%로 공제폭이 큰 월세,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은 1인당 연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일 총 급여가 7천만원을 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억원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 10%,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비, 산후조리원비도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씩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어 꼭 챙겨야 합니다. 주의할 항목은 한약인데요. 정 세무사는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를 받지만 몸보신을 위한 보약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칫하면 탈세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더 받으려다 탈난다'…실익 적은 신용카드 공제
소득공제 항목에서 의외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항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입니다. 정 세무사는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했다"면서 "이 때문에 더 많이 써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따져보면 혜택은 매우 미미하다"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작년 3월에 사용한 카드사용 금액은 최대 40%였던 공제율을 2배까지, 7월까지 80%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조금만 계산해보면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 세무사는 "가령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은 총 급여의 25%인 1,250만 원 이상 소비해야한다"며 "여기에 최대 공제한도인 300만 원을 맞추려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연봉 5천만 원에 무려 3,250만 원을 써야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는 셈인데 정 세무사의 설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는 "공제한도 300만 원은 소득공제로 빠지는데 가령 본인의 세율이 15%라면 최종적으로 3,250만 원을 소비하고 45만 원을 돌려받을 뿐"이라며 "공제금과 환급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눈이 멀어 소비 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결국 아끼는 게 돈 버는 지름길이라는 말이지요.
● 첫 직장이든 백 번 이직했든 OK…'90% 감면 특례' 꼭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2030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마련한 특례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겁니다. 정 세무사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회초년생에게 90%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를 꼭 이용했으면 한다"며 "2021년 12월 일몰 전에 회사에 신청만 하면 5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직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2012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려 도입해 일몰기한(법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한 조세특례입니다.
정 세무사는 "첫 직장이든 백 번을 이직하든 만 15세~34세 이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회사에 신청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어 정 세무사는 "코로나 여파로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요건이 상당히 완화됐다"며 관련 육아휴직, 주택구입비 등 혜택을 받을 항목을 추가로 귀뜸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 중소기업 직장인이 회사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초저리로 빌렸을 때 지금까지는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봤지만 올해부터 면제받습니다. △ 배우자가 출산으로 육아휴직 등을 쓰는 기간에 받은 소득은 비과세받고 △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비과세 요건은 연 3,000만원 급여 이하로 완화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감면 업종이 늘어나고 △ 올해부터 결혼이나 출산 육아도 경력단절 사유로 포함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거한 내용을 일일이 준비하기에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는 연말정산이지만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워 절세 항목을 늘려두면 적어도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있겠죠. 올해(202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해 주말을 포함해 매일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접속 장애를 피하기 위해 한 번에 최대 30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도 손택스 앱 서비스로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공제 항목을 확인해 챙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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