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두려운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할 것

입력 2021-01-18 19:41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업장의 매출과 순이익, 고정비용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처럼 느껴졌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의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지며,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42%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지방소득세까지 추가되면 최대 46.2%의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에 따라 2017년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2018년부터 해당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른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 받아야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매출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하는 대상이 현행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책이 바뀌며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커짐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개인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박 대표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커지자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2%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대신 10~25%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대표의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배당, 퇴직금 등으로 소득을 나눌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기에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효과적인 증여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박 대표는 최근 지병이 악화되어 자녀에게 상속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개인사업자로 상속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으며,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온전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박 대표의 건물은 매입 당시보다 세 배 이상 가치가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재원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과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세금을 낮추고 상속 및 증여 시 유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법인 전환은 정부의 지원제도와 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업자라면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상속 시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을 통해 신용도가 높아지면 자금조달과 영업활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심지어 법인 전환은 개인 사업에서 보유하게 된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해 낮은 세금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혜택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방향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일 자산과 부채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을 신설해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일반사업양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조세혜택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규모가 크다면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각종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산평가와 시간,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계획수립부터 법인전환 후 사업 규모, 이익금 관리, 자산구성 형태, 인적구성 등의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의 목적인 사업 확대와 가업승계, M&A방어전략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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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형재,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