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중소기업의 운영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세제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국 중소기업 약 381만 3천여 개 중 6만 개 정도의 기업만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소재의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경우가 거의 없기에 좋은 제도를 두고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위기의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운영중에 있는 연구전담 요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있을 경우, 기존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연간 5천만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제악화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R&D 활동은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외신은 내년 국내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에 만일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발전 가능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결정되면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게 병역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려야 하기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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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정현, 한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