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고 정인이 살아야" 재판 이틀 전, 뒤 늦은 반성문

입력 2021-01-14 11:44
수정 2021-01-14 13:18


16개월 입양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들이 첫 재판 이틀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 장씨는 지난 11일 자필로 작성한 두 장의 반성문에서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다.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적었다.

그는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정인이가 숨진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면서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부 안씨도 "아이의 어린 친모가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며 지켰던 생명을 제가 너무 허무하게 꺼뜨려 버린 것 같아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했다.

이어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면서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장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장씨가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물론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