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 매매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딘2 유한회사 등이 두산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심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