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14일부터 운영

입력 2021-01-13 12:00


자동차보험 보험료 변동원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부터 해당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운전자가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지 않으면 할증 원인을 알기 어려웠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서는 운전자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보험사, 보험기간)와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할인·할증등급, 사고유무, 법규위반 등), 최근 10년간 자동차사고·법규위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웹브라우저에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단, 개인용 자가용승용차·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한 자동차보험만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2020년) 차 1대당 연평균 보험료는 74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