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산재보상센터 박도연 노무사,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보상 도울 것"

입력 2021-01-13 10:33


이산산재보상센터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산재보상처리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측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이들은 산재보험처리에 대해 고려하기보다는 실비보험 위주의 치료비 부담이 주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산재 직업병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산재보상 직업병 여부와 관련해 간단한 청소나 주방에서의 업무, 제조업 및 건설현장 등의 쪼그려 앉는 작업, 오래 걷는 작업, 오르내리기 작업,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상 퇴행성 관절염 유발에 대한 연관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산산재보상센터 박도연 노무사는 "산재보상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으신 분들 중 관절염에 대한 산재처리를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유를 들어보면 50대~60대 연령에서 해당 치료를 받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절염을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산재보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보상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으므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통계상 직업병 즉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전체 산재접수건의 10%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관절염에 대한 산재 해당 여부는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과 조력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