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처벌 수위 높인다'…제도개선 속도

입력 2021-01-13 10:50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담겨있다.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 금액,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부과될 예정이다.



유증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유증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명시했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와 시장 조성 등은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또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를 한 경우에는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 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보관은 계약 원본을 위, 변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대처거래 정보,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은 6천만원, 법인이 아니라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이뤄진다.

한편, 일부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