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문제 삼자 양준일이 협박"

입력 2021-01-12 21:22


가수 양준일(52)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씨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의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고발인들을 대리해 양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양씨가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실제 작곡을 한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씨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