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14만명 몰려

입력 2021-01-12 15:13
수정 2021-01-12 16:16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시행 후 14만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13만9천6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8∼31일 온라인 사전 신청을 한 사람(5만9천946명)을 합한 인원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만 15∼69세 구직자로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10일까지 신청한 사람을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18∼34세)이 8만7천610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장년(35∼64세)이 4만8천694명(34.9%)으로, 65∼69세와 15∼17세는 각각 2천518명, 8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중부권이 4만5천317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