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사장연합회, 정부에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1-01-11 17:42
수정 2021-01-11 18:03
200명 소송 참여, 인당 500만 원 청구
"민원 해도 '자동응답기'…형평·일관성 요구"


카페 업주들이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총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1일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 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일(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한 달 넘게 홀 영업이 금지된 중소형 카페 등은 매출 하락을 넘어 생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게 해놓고, 카페에만 차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방역 조치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다.

오는 13일 오전 11시에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홀 영업을 하게 해달라'며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장수 연합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승소해 배상금을 받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연합회를 만들고 소송까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 등에 민원을 해도 자동 응답기처럼 '정부 지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서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