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접수 첫날 신청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11일 오전에만 32만 명이 신청을 마쳤지만, 지원 대상 여부나 지원금액 확인 등을 두고 혼란도 벌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1·2차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문자가 안 와서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2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그나마 가뭄에 단비처럼 기다렸는데 안 될까 봐 심란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이 예상과 다르다는 불만 글도 있다.
한 소상공인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200만 원 지원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100만 원이라고 나온다"며 "일단 신청을 보류하고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서버는 첫날 한때 접속 지연이 있었지만 대체로 원활하게 가동되는 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KT와 협업해 150만 명 동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그러나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만도 잇따랐다.
한 소상공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화로 버팀목자금 지원과 관련해 문의하려고 했는데 45분 동안 60차례 정도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됐다"고 적었다.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이후 3시간 만에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31만8천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일부는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