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3시간 만에 32만명…첫날 혼선

입력 2021-01-11 13:06
수정 2021-01-11 13:12
"대상자 아니다" "금액 적다" 곳곳서 혼선
신청자 일시에 몰리며 접속 지연도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접수 첫날 신청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11일 오전에만 32만 명이 신청을 마쳤지만, 지원 대상 여부나 지원금액 확인 등을 두고 혼란도 벌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1·2차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문자가 안 와서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2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그나마 가뭄에 단비처럼 기다렸는데 안 될까 봐 심란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이 예상과 다르다는 불만 글도 있다.

한 소상공인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200만 원 지원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100만 원이라고 나온다"며 "일단 신청을 보류하고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서버는 첫날 한때 접속 지연이 있었지만 대체로 원활하게 가동되는 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KT와 협업해 150만 명 동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그러나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만도 잇따랐다.

한 소상공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화로 버팀목자금 지원과 관련해 문의하려고 했는데 45분 동안 60차례 정도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됐다"고 적었다.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이후 3시간 만에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31만8천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일부는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