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월 120만원 복지급여? 내 세금 쓰지말라" 靑 청원

입력 2021-01-10 13:17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지원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8일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돼 10일 현재(13시 기준)까지 1만5천여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청원인은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면서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국민들을 보살필 수 있게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납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될수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 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사람이 노후를 위해 쌓은 사람만 혜택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된다"며 "12년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 줘야 하는 법이라니..조두순은 낸 것이 없기에 받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조두순의 기초수급자 지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