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 의심 정보 분석으로 포착한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주택 취득 자금을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현금 매출을 몰래 빼돌려 주택을 사들인 경우가 빈번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 A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구입한 집을 10억원에 전세를 내주고 받은 전세 보증금에다 차입금을 보태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전세 세입자는 아버지였고, 나머지 자금을 빌려줬다는 채권자도 아버지였다. 게다가 아들은 세를 준 아파트에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부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사실상 증여하고도 전세 보증금과 차입 등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업주부 B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수십억대 고가 주택을 사들였다.
과세당국은 B의 남편 C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고 개인사업체의 매출도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과 상가를 사들이고, 아내의 주택 취득자금도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가 취득 자금을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했다고 밝혔어도 친인척의 자금 조달 능력이 불확실하거나 탈루 소득으로 의심되면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사업소득 누락과 회계처리 적정 여부까지 검증할 방침이다.
취득 자금이 차입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채를 자력으로 상환하는지를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작년 10월 법령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거래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규제지역에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돼 부채를 가장한 편법증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부채 사후관리로 증여 여부를 더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