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인정한 동학개미, '세금효자' 됐다는데…이유는?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입력 2021-01-07 17:24
수정 2021-01-07 17:24
# 동학개미 덕분에

<앵커>

다음 키워드는 '동학개미 덕분에'입니다.

코스피 3,000 시대를 연 주역이 동학개미죠, 이 얘기입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주가 3,000 시대 개막을 알린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팔아치웠지만

개인들이 2조원이 넘게 주식을 사들였죠.

지난 시간에 수탁수수료가 늘면서 증권사들도 웃고 있다는 얘기 해드렸는데,

동학개미 열풍으로 웃는 곳이 또 있는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앵커>

글쎄요. 어디가 있습니까?

<기자>

바로 세금을 걷는 정부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게 '증권거래세'입니다.

주식 거래에서는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코스피 누적 거래대금은 2,744조 8,343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거래대금은 2,439조 9,490억원,

코넥스는 1조 891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렇게 미뤄볼 때 작년 한해에만 증권거래세 약 8조 8,500억원이 걷힙니다.

역대 최대에, 정부 전망치를 4조원 웃도는 수치로,

세수 감소가 고민인 정부에게 동학개미들이 효자 노릇을 한 셈입니다.

<앵커>

증권거래세를 현재 얼마나 내고 있죠?

<기자>

주식을 매도할 때 코스피와 코넥스는 양도가액의 0.1%이고,

코스닥은 0.25% 수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증권거래세가 더 인하됩니다.

올해 코스피는 기존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마다 단계적으로 낮아져서 오는 2023년이 되면

코스피는 증권거래세가 0%가 되고, 코스닥도 0.15%로 크게 낮아집니다.

<앵커>

정부가 주식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과 취지가 맞물리는 것 같은데,

거래세를 완화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과세하는데요.

주식투자로 수익을 낸 경우에 모든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할 때 세금 내고 수익에다 또 내니까,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폐지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완화한 건데,

인하를 하겠다는 거지 폐지를 확정짓지는 않아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도 제한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종목은,

거래대금 비중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비중이나 금액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인데요.

이런 면제 대상을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한정하는 겁니다.

파생상품은 거래대금, 주식은 시가총액 또는 일평균회전율이

정해진 수준을 초과하면 거래세 면제가 제한됩니다.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은 법인과 개인의 구분은 없애기로 했는데요.

대량매매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20% 할증'을 적용합니다.

<앵커>

소액투자자 입장에서 세율이 0.02% 포인트 낮아지는 게 큰 혜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동학개미운동이 계속된다고 하면 세수가 엄청날 것 같은데,

정부가 그 세수를 동학개미들을 위해 또 잘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