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실내체육시설 내일·수도권 노래방 17일 이후 영업

입력 2021-01-07 11:11
수정 2021-01-07 13:32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부터 영업


정부가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면서 교습목적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정부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벌칙도 강화하면서 운영은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협회들과 만나 영업 허용시의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며, 이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이를 토대로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향후 방역수칙 정비과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에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칙은 방역적 위험성과 함께 최대한 (시설·업종을) 세분화함으로써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방역 위험성 평가는 시설 및 행위의 특성이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보고 있다.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