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증선위는 뉴보텍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전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 수수료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데 이어 자기자본 등을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과징금 4억1,59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을 제재를 의결했다.
또 회계처리 오류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공시로 지적을 받은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