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BS 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입력 2021-01-06 15:07
수정 2021-01-06 16:18


방송통신위원회가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을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고,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의 소유·겸영, 편성 규제를 완화·축소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가 향후 3년간 추진할 3대 목표인 신뢰, 성장, 포용과 12대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

먼저 방통위는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고, 방송매체별 규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매체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방송사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이다. 재난방송 채널도 기존 방송 외에 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다각화한다.

아울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또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시청 점유율 산정에 온라인·모바일 영역도 포함, 방송 편성 규제를 축소한다.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차별적 망 이용계약 금지를 위해 법제를 개선한다. 해외사업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도 강화한다.

빈발성 민원에 대해선 현장 검증을 강화하고 조정 신청 절차와 피해 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방송통신 민원 처리를 대표 전화로 통일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한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OTT 등 신규 서비스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