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학대치사 아닌 살인죄" 의사단체 의견서

입력 2021-01-06 14:27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도 가해자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제출된 의견서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됐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SNS를 통해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단체 정인이 사건 의견서 (사진=연합뉴스)